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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by 건강한삶 2021. 12. 16.

거리두기-강화-개편안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에 대한 내용 정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당장 18일부터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기존의 위드 코로나를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최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번 거리두기 특별조치에 대해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를 벗는 시간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강화-개편안-1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
거리두기-강화-개편안-2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2

 

전체적으로 강화된 내용은 사적 모임 인원을 서울 및 수도권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허용하고, 사업장(식당, 카페, 유 X시설 등)의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오는 18일 0시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 X시설과(1그룹) 식당과 카페(2그룹)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과 PC방(3그룹)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다만,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거리두기-강화-개편안-3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3
거리두기-강화-개편안-4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4

 

이에 대해선 김 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병역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0명 미만의 행사 및 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거리두기 강화 언제까지

 

우선 이번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은 오는 18일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거리두기-강화-개편안-5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5
거리두기-강화-개편안-6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6

 

더불어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금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연말에 방역지침을 다시 평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으로 받게 되는 피해 손실보상과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기존보다 많이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티즌은 "예약이 취소되고, 손님들 백신 접종 구분을 하나씩 구분하느라 정신이 없다. 또한 출입을 제한하니 언쟁이 나온다"며 "연말 특수를 노리고 뽑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다시 다 잘라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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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7
거리두기-강화-개편안-8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8

 

특히 호프집과 포장마차, 선술집 등 손님들이 2차로 자주 찾는 주점 등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다시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점 장사를 영업 중인 한 자영업자는 "오후 4시부터 영업 시작인데 그냥 문 닫아야 하나 싶다. 다들 어렵겠지만 술집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가 너무하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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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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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0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업장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서 QR 체크 없이 입장하다가 적발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지만,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것에서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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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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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2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영업 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회는 20일, 3회는 90일, 4회부터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 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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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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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4

 

대략적인 내용은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용자들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자영업자 사태에 대해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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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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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16


이상 거리두기 강화 개편안 내용과, 언제까지 시행이 되는지, 자영업자에 대한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보니 개편안에 대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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