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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1월 정리

by 건강한삶 2021. 11. 1.

위드코로나-11월-1단계
위드 코로나 11월 (1단계)

 

안녕하세요. 드디어 11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으로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는데요. 처음 실시되는 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어떻게 거리두기 방침이 바뀌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 위드 코로나 11월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로, 1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순이다.

 

일상 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 모임 등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위드코로나-1
위드 코로나 1
위드코로나-2
위드 코로나 2

 

단계마다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 방식이고,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및 병상 여력, 주간 중증 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병실, 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오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 위드 코로나 1단계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식당 및 카페 모임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백신 미 접종자, 1차 접종자)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된다.

 

위드코로나-3
위드 코로나 3
위드코로나-4
위드 코로나 4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도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대상이다.

 

다만, 18세 이하 및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으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드코로나-5
위드 코로나 5
위드코로나-6
위드 코로나 6

 

참고로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백신 접종 증명서(백신 패스)는 질병관리청 COOV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증명 가능하다.

 

위드코로나-7
위드 코로나 7
위드코로나-8
위드 코로나 8


음성 확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문자통지나 종이 확인서로 증명한다. 음성 결과는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다.

정부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준다.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하여 11월 14일까지 2주간 제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9
위드 코로나 9
위드코로나-10
위드 코로나 10

 

백신 패스란,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에 출입할 때 적용된다.

 

백신 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2차 개편 뒤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한다.

 

위드코로나-11
위드 코로나 11
위드코로나-12
위드 코로나 12

 

행사 및 집회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침이다.

 

위드코로나-13
위드 코로나 13
위드코로나-14
위드 코로나 14

 

영화관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만들어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패스 지참)에 한해서만 이 구역에서 취식을 허용한다.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는 '재택치료'가 원칙이 된다.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 위드 코로나 2단계, 3단계

 

 

위드 코로나 1단계 실시 이후, 2단계 개편(12월 13일~)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만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이 없어진다.

 

사적 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및 집회에는 방역 패스가 새로 적용된다.

 

위드코로나-15
위드 코로나 15


위드 코로나 3단계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안심콜 등 기본수칙만 적용된다.

 

비말 마스크 착용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새로 마련된다.

 

위드코로나-16
위드 코로나 16


이상 위드 코로나 11월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단계 수칙 및 2단계, 3단계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사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안착되어 안전을 겸비한 일생생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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