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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by 건강한삶 2021. 10. 27.

소상공인-손실보상금-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소식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입니다. 27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올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2조 4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지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 중 집합 금지 이행업체는 2만 7000곳(3%)이고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 3000곳(97%)이다.

 

27일 시작되는 '신속 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며 지급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73% 수준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 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 보상 대상자인 62만 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 명, 28일은 짝수인 31만 명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도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A)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한다.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된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A)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금 산정방식

 

A)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다수사업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다수사업장

 

A)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방역위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위반

 

A)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액 또는 환수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민원대응체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민원대응체계

 

A)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날짜, Q&A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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