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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발표내용

by 건강한삶 2021. 10. 30.

위드 코로나 발표내용

 

오는 11월부터 코로나 19 방역체계 완화 방침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데요.

 

이를 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발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 위드 코로나

 

내달 11월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총 3단계로 차례로 실시하는데, 4주씩 적용을 한 후 2주의 평가 기간을 거쳐 다음 단계 전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언제든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일일 확진자 5천 명 이상) 위기 상황이 오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 행사, 모임이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1일 오전 5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가능하다.

 

▶ 위드 코로나 내용

 

11월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완화되고 식당 및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 인원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른 말로 식당, 카페 모임 인원은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6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8명까지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전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방역 패스(백신 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 시설인 1그룹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를 적용시켜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 2그룹은 방역 패스(백신 패스)를 사용하면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집회를 비롯해 결혼식 등 행사 참가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국제선 운항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11월부터 지난해 4월 운항이 중단되었던 인천-호놀룰루 노선을 주 3회 운항하는 등 미국 하와이,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기 편 운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 운항하던 인천-태국 방콕 노선을 11월부터는 매일 운항으로 확대하고, 트래블 버블이 체결된 싱가포르 노선도 기존 주 3회 운항에서 증편한다.

 

▶ 위드 코로나 2, 3단계

 

 

위드 코로나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에 적용되던 밤 12시 영업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사적 모임, 미접종자 참여 행사 규제도 1단계와 동일하지만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는 행사는 인원 제한이 전부 해제된다.

 

단,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가 제도가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및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안심콜 등 기본 수칙만 지키면 된다.

 

마스크 수칙은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2단계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적용된다.

 

▶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에게 다중이용시설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이후부터는 공공시설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방역 패스(백신 패스) 발급은 COOV 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통해 증명할 수 있으며, 종이 증명서(보건소 및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발급), 예방접종 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미접종자 중 PCR 검사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는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 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 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이상 위드 코로나 발표 내용과 단계별 적용 수칙, 방역 패스(백신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드 코로나 도입이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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